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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내용/부동산

헷갈리던 개념정리 - 해제 vs 해지

by 다.정.남 2024. 7. 18.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면, 자꾸 헷갈리는 개념중 하나가 해제와 해지다.

효력의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개념인데, 말나온김에 내가 쓰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해지와 해제는 모두 계약읠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그 효력의 발생시점과 끼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지금부터(유식한 표현으로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즉, 커플이 싸우고서 연인관계가 끝난다면 - "지금부터" 우린 남이야! 가 되는거다. 

 

이게 해지의 개념이다

지가 같이 들어가니깐 "해. 지금부터"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외우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던것으로 하는 것.

as if nothing had happened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정한 이유가 있게되면 처음부터 있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즉,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하게되면, 계약금 납입했던 것도 없던일로되고 돌려주는게 되는것!

 

 

 

GPT를 사용하게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정리를 받을 수 있다. 

by. ChatGPT

 


해지와 해제를 그럼 어느 상황에서 쓰게 되는건지 하나씩 예를 들어보자.

 

가.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면, "지금부터"가 적용되서 앞으로 남은기간의 임대차계약 효력이 사라진다.

  -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다면, "원래대로"가 적용되서 기존에 임대차기간도 없어지게되는건가?

이런게 헷갈리겠지만, 문맥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사유 / 해제사유는 게약서 상에 별도로 기재되기 마련이니깐.

 

나. 인터넷(핸드폰) 요금제 해지/해제 ▶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 하지만 해지가 맞겠지. 우리가 더 익숙하게 쓰니깐. 

 

이 또한 GPT를 통해서 몇가지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By ChatGPT

 

그렇다면 해약은 어떤개념일까?

 

해약(Cancellation)은  계약을 일방적 또는 합의에 의해 끝내는 것이다. 주로 해약은 어디 레스토랑이나 호텔을 예약해놨다가, 본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해약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효력 발생 시점은 해지와 같이 "지금부터"가 된다. 더 똑똑하게 말하자면, 해약의사 표시 또는 합의 즉시 효력 발생이 된다.

법적 효과는 계약 이행 전 단계에서의 권리의무가 소멸되는데, 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약금도 아마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지 않을까? 취소수수료도 이런곳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해지, 해제 그리고 해약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가. 효력발생시점에서

  해지 : 계약 효력을 "장래에" 소멸 시키는 것

  해제 : 계약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 시키는 것

  해약 : 계약을 일방적 또는 합의에 의해서 종료시키는 것

 

나. 효력발생시점

  해지 : 해자의사 표시 후

  해제 : 특정사유 발생 시

  해약 : 해약의사 표시 후 또는 합의 시

 

다. 법적 효력

  해지 : 해지 후 발생하는 채무/권리만

  해제 : 계약 해제 전후 모든 채무 소급하여 무효화

  해약 : 계약 이행 전단계에서의 권리 및 의무 소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

 

일단 이렇게 정리해봤다. 나중에 또 보완하게되면 해봐야지.